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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이며,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이신 분들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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