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민금융1 개인채무조정 상담 사이트 개인채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이며,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이신 분들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역별 신용회복위원회 위치안내 보러 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상담(PC 웹)하러 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APP(Android) 설치하러 가기..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